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CD, DVD, GAME, 도서 등)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게시된 경우 (단,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제작에 들어간 경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CD, DVD, GAME, 도서 등)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게시된 경우 (단,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제작에 들어간 경우